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에서는 동반진단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동반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전자민원 -> 민원인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동반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