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2694(2023.12.12.)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23.12.13.자로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