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918(2024.10.8.) 관련입니다.
2.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원료물질 인증 제도를 안내하고자 붙임과 같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