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537(2024.10.7.) 관련입니다.
2. 생균치료제 심사기준 신설 및 신약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정고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5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