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6922(2024. 11. 1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4. 11. 27.(수)까지 마약정책과(whgdkgo@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전달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