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3725(2024.11.28.) 관련입니다.
2. 「위기대응 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처리 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제2024-7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