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6604(2024.11.27.) 관련입니다.


2.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시험법 개선, 타법령 이관 물품 삭제 및 용어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1.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2024.11.26.) 1부.

붙임 2.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전문(제2024-7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