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677(2024.12.24.)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11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