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7502(2024. 12. 30.)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의약품 개발 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1부

             2. 의약품 개발 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