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7502(2024. 12. 30.)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의약품 개발 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1부
2. 의약품 개발 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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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개발 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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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02 | ||
링크(첨부파일 등) |
의약품_개발_시_첨단재생의료_임상연구_결과_활용을_위한_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pdf (374 KB)
의약품_개발_시_첨단재생의료_임상연구_결과_활용을_위한_고려사항(민원인_안내서)_제정_알림.pdf (243 KB) 의약품_개발_시_첨단재생의료_임상연구_결과_활용을_위한_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pdf (37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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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7502(2024. 12. 30.)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의약품 개발 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1부 2. 의약품 개발 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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