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 17922호, 2021.3.9.)됨에 따라,

 

2.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 지정, 이상사계 보고 방법, 긴급생산·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에 대한 절차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이 2021.9.7.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