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에 대하여 민원인 등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실시절차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