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의 자료관리 적정화를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 관련 문서번호 부여방법 및 연계심사 대상 명확화 등을 보완하여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문 링크 :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상세보기|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 별첨 :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