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173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한약재 생사실적 보고 서식을 추가하고 품목별 실적보고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공고 바로가기 

 

붙임 1.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부
       2.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 수입 실적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3.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 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24호, 2022.3.23)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