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1503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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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1503]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