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약품규격과)에서는 피부 및 경피경로 의약품에서 금속불순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일일노출허용량을 반영하여 「의약품 금속불순물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링크 : 의약품 금속불순물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상세보기|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 붙임. 의약품 금속불순물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