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2045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판매관리 규칙」 개정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 시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총리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고시 제 2022-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