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원 독성연구과에서는「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2022-18호, 2022.3.2)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세부 시험방법 등을 수록한「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해설서」 (민원인 안내서)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외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 대상:「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해설서 개정(안) - 고시 개정사항이 반영된 6개 시험(단회, 반복, 유전, 면역, 발암성, 흡입독성시험)

나. 제출 기한: 10월 7일(금) 12:00까지

다. 제출 방법: 정책총괄팀(policy@kpbma.or.kr)

 

붙임 1. 해설서 개정(안) 신구대조문 일체. 2. 해설서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