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889호)이 아래와 같이 공포 (2023. 6. 2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주요 개정 내용  비고
별표1

► 피해구제급여 사망일시보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지급기준 규정 

► 피해구제급여 진료비의 지급기준 명확화 

► 공포한 날부터 시행 ('23. 6. 29.)

► 사망일시보상금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망부터 적용 

 

2. 아울러, 개정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2023. 6. 29. 자 관보, 우리처 대표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88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