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첨단제품허가담당관)에서는 의약외품 허가 · 신고시 사용상의 주의사항 작성방법,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여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의약외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작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배포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외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작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