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 심사와 관련하여 변경된 규정과 다빈도 질의 · 답변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약(생약)제제 등의 심사분야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 (www.nifds.go.kr)'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약처 대표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 : 전자민원 > 민원인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붙임. 한약(생약)제제 등의 심사분야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