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업계 이해도 제고를 위해 그간의 자주 질의 · 답변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의약품 용기 · 포장의 표시 등에 대한 질의 · 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ht 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용기 · 포장의 표시 등에 대한 질의 · 응답집」(민원인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