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3053(2023.11.3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는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및 관리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와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사례집(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및 관리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 1부
붙임 2.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사례집(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