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항생약품과-3617(2023.11.3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종양항생약품과)에서는 최신 유형의 항암제 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 설계 및 수행 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니다.
3. 아울러, 붙임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_개정(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