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4375(2023.11.30.) 관련입니다.

 

2.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혈장분획제제 자가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해설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붙임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혈장분획제제 자가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