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789(2023.11.27.) 관련입니다.

 

2. 민원인이 의약외품 생리대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작성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약외품 생리대 허가심사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외품 생리대 허가심사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