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3774(2023.12.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약품규격과)에서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 대상 확대 등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 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