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2617(2024.9.26.) 관련입니다.


2. 첨단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을 위해  「Considerations on the Development of Personalized Neoantigen-Targeted Therapy Product(개인 맞춤형 신생항원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영문본)」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 맞춤형 신생항원 치료제 개발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영문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