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과-1784(2024.9.30) 관련입니다.
2. 임상심사과에서는 직제 개편에 따라 민원인 안내서를 현행화 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에서 유전체 시료수집 및 자료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 개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임상시험에서 유전체 시료수집 및 자료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