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2990(2024.10.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에서는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