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487(2024.10.4.) 관련입니다.


2. 원료혈장 공혈자 선별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 훈령, 예규 및 제개정고시 등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1.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붙임 2.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