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936(2024.10.25.)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부.
붙임 2.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전문(예규 제21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