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4084(2024.11.2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국제 규제 조화를 반영한 코로나19변이주 백신의 과학적 심사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백신 균주 변경 시 제출자료 종류 및 범위 사례집(국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코로나19 백신 균주 변경 시 제출자료 종류 및 범위 사례집(국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