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등에 따라 허용된 경제적 이익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2025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의 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내용 : 2024년에 의료인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일체
*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제출 필요
나. 제출기한 : 2025. 6. 2.(월) ~ 2025. 8. 22.(금)
다.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033-739-2840, 2841)
붙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