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약사법」 제47조의3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유통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위해의약품 차단과 원활한 의약품 공급 등 일반의약품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일반의약품 공급보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사업 내용
- 일반의약품 익일 내 공급 보고
- 일반의약품에 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한 정보 포함 바코드 부착·보고
나. 신청대상 : 제조·수입사 및 도매상
다. 신청기간 : 2025.7.22. ~ 8.1.
라.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 및 공문을 참고하여 기한 내 이메일 제출(berryme@hira.or.kr)
붙임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반의약품 공급보고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협조 요청 1부.
2. 일반의약품 공급보고 지원사업 1부.
3.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