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3743(2023.9.1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구강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3.9.20.(수)까지 협회 제약바이오정책팀 (policy@kpbma.or.kr)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의약외품 구강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