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532호(2023.11.8)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공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 1부

        1-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총괄) 1부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