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7120(2023.12.28.) 관련입니다.

 

2.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으로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국제조화하고, GMP 적합판정제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을 '23.12.28.자로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