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6751(2023.12.27.)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을 붙임과 같이 '23.12.27.자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일부개정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