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6751(2023.12.27.)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을 붙임과 같이 '23.12.27.자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일부개정고시. 끝.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알림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
등록일 | 2024/01/03 | ||
링크(첨부파일 등) |
붙임._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일부개정고시.hwpx (288 KB)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6751(2023.12.27.)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을 붙임과 같이 '23.12.27.자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일부개정고시. 끝.
|
|||
이전글 | 첨단바이오의약품 시판 후 품질평가를 위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 ||
다음글 |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관련 질의·답변집 개정(2개정)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