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98(20241.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한국노바티스(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자카비정5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등 4품목'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룩소리티닙인산염" 성분 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2024.4.4.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2. 대상품목 및 업체 현황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의약품 →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