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04(2024.1.19.)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수유부의 성분 정보를 신설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2024-041)

붙임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총괄)_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