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405(2024.1.1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중 '벤라팍신 단일제(경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4.02.19.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 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벤라팍신 단일제(경구)_통일조정 대상품목
붙임 2. 벤라팍신 단일제(경구)_통일조정 변경대비표
붙임 3. 벤라팍신 단일제(경구)_통일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