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795(2024.1.31.)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제34173호)이 2024.1.30. 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한 업무

    - 기타 조문정비 등


3. 개정, 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4.1.30.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 법령/자료  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동령령 제3417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