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989호('24.2.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몬테루카스트·레보세티리진" 복합제(캡슐제)에 대한 재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3. 상기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전 예고 기간: 2024.2.6. ~ 2024.2.23.

  ○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2024.2.26.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안) 및 변경대비표 1부

         2.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 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