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1137호('24.2.1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포나티닙염산염" 성분 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한 시판 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3. 상기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한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하여 변경명령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전 예고 기간 : 2024.2.13. ~ 2024.2.28.

  ○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 2024.2.29.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안) 및 변경대비표

        2. 품목 및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