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2332(2023.12.20.), 7202(2024.7.22)

   관련입니다.


2.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8307호, 시행 2024.7.21.)되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958호, 시행 2024.7.21.)되었습니다.


3. 이에, 표시대상 의약품, 표시사항, 표시방법 및 기준의 세부사항 등 법률 및 총리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동 개정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 및 제개정고시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 제공은 개정일로부터 일정일 소요



붙임 1.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개정문) 1부.

       2.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