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3510(2024.7.22.)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용기 포장등에 점자 등 표시와 관련하여 표시 대상 의약외품,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2.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