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7923(2023.12.2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CTD 제조방법 변경관리' 도입 이후 기허가 품목 제조방법 변경과 관련된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기허가의약품의 제조방법 CTD 전환시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허가 의약품의 제조방법 CTD 전환시 절차 간소화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