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402(2024.1.18.)
2.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중 '레비티라세탐 단일제(경구,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4.04.18.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 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레비티라세탐 단일제(경구, 주사제)_통일조정 대상품목
붙임 2. 레비티라세탐 단일제(경구, 주사제)_통일조정 변경대비표
붙임 3. 레비티라세탐 단일제(경구_정제)_통일조정(안)
붙임 4. 레비티라세탐 단일제(경구_서방정)_통일조정(안)
붙임 5. 레비티라세탐 단일제(경구_액제)_통일조정(안)
붙임 6. 레비티라세탐 단일제(주사제)_통일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