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640호('24.01.2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는 ‘리네졸리드 단일제(경구제,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리녹사졸정600밀리그램”등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 하는 내용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3. 동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명령(통일조정)에 앞서 허가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전 통지 기간 : '24.01.29. ~ '24.02.13.
○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 '24.03.12.
※ 참고 :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 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관련 조항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2호)
4. 만약 동 조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 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2. 리네졸리드 단일제(경구제, 주사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3. 리네졸리드 단일제(경구제,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4. 리네졸리드 단일제(경구제) 통일조정(안).
5. 리네졸리드 단일제(주사제) 통일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