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62(2024.1.3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 의약외품 허가심사 업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의약외품 재평가 결과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붙임2.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전문
※ 첨부파일 오류 수정 후 붙임파일 첨부 예정입니다.